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이 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) 정관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3조(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)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명의개서대리인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.
제4조(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, 대표이사 등의 선임) 정관 제35조,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 및 대표이사는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.
제5조(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) 정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 승인을 통하여 결정한다.
제6조(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의 선임) 정관 제3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.
제7조(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) 정관 제4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없이 주식이전회사 대상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의 승인을 통하여 선임한다.
제8조(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) 정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 사업연도의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15억원을 한도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9조(주식이전회사) 아래 주식이전회사들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2011년 5월 17일 기명 날인한다.
부칙
본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본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본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본 정관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본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본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본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, 제16조, 제17조, 제20조의3, 제20조의4, 제21조 개정내용은 「주식•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본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본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
본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